oogle-site-verification=6L1P5pXnxoSwmA6cuyeNjEzxXMlKN0X9GqzX0W2vOos 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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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패소

by 아놀드양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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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정말 그때 눈딱감고 군대 또는 공익을 다녀왔더라면

지금쯤 인생이 또 달라졌을것을.

 

 

이녀석은 괘씸죄가 너무 컸다.

 

군대 가겠다고 100% 확신하고 해서

원래 군대가기 며칠전 해외 출국안되는데

 

병무청이 특별 승인까지 해줘가며 잠깐 미국다녀오라

했더니, 한국시민권 포기 하고 군대 취소 시킨 넘.

 

국방부 홍보대사도하고 바르고 정직한 이미지였기에

 

대한민국국민들과 특히 국방부의 충격은 더더욱 컸음.

 

 

 

아래는 상세 이번 유승준 한국 입국 소송 패소 관련 기사.

 

 

유승준 소송 패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씨가 주(駐)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 당한 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며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한번 선고된 재판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 2003년 실제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면서 “(원고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 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연이어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내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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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더 심하게 죄짓고 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도 시간지남에따라 슬금슬금 잘 기어나오긴 한데,

 

솔직히 좀 심하다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또 ㅈㄹ 얍삽한 새퀴임.. 

 

그래도 한국있었음 김종국이랑 욜라게 운동하고 지냈겠지 음반 한개씩 내주고 예능프로나오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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