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gle-site-verification=6L1P5pXnxoSwmA6cuyeNjEzxXMlKN0X9GqzX0W2vOos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간단 정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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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간단 정리, 비교!

by Arnolog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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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상속세 증여세? 비교!

 

며칠전 매일 경제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평소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서 읽은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하여

의미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잠깐 발췌해 오겠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신문

稅 폭탄 두려워 한국 떠난다…투자이민 상담 3배 급증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 씨(56)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곧바로 이민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 정부가 자산가·사업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A씨는 "한국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독 부자에게 엄격한 세금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향후 세금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세금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이민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자녀 교육, 해외 투자 등이 이민의 주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현 정부의 상속·증여세 등 세금 정책 기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곧바로 떠나겠다"라며 이민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민 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7일 해외 투자이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해외 투자이민 문의·상담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한 이민업체 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투자이민 문의가 빗발쳤다"라며 "평소 이민 문의보다 3배 정도 증가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민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바로 떠나겠다`는 고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 사업가·자산가로 최소 50억 원 이상의 현금·금융·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강화하기 직전에도 투자이민 열풍이 한차례 불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부 요인이 컸지만 올해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이민업체 임원도 "선거 다음날 이민 문의가 많았고 계속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다"라며 "자산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 세금 문제로 이민을 문의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이민 설명회에는 중년의 참석자들로 자리가 가득 찼다. 행사를 주최한 이민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참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한 중년 남성은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를 묻는 업체 관계자 질문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금 문제가 제일 크지요"라고 답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상속·증여세가 없는 포르투갈과 단기간에 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파나마를 추천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치인 26% 대비 약 2배인 50%에 이른다. 국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이 높은 곳은 일본(55%)뿐이다.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65%까지 높아진다.

사업가, 자산가 등의 해외 이탈을 막고자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포르투갈(2004년) 스웨덴(2005년)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다. 미국은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인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1158만달러까지 자녀에게 상속·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중 과세 우려에 영국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A씨 사례만 봐도 투자이민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씨가 한국에서 성인 자녀 1명에게 30억원을 물려주려고 하면 자녀공제(5000만원), 누적공제(1억6000만원)를 감안할 때 10억2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A씨가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간 후 미국에서 성인 자녀 1명에게 300만달러를 증여하면 세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요즘 떠오르는 투자이민국인 포르투갈은 상속·증여세율이 제로다. 포르투갈은 약 50만유로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 1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5만유로의 재건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엔 매입가의 6~8%에 달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시간 없으신 분 귀찮으신 분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놨으니 그 부분만 보셔도

대충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자녀 교육, 보다 나은 삶의 환경

때문에 갔다면 요즘은 앞에 것 + 세금 절약으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한 번 해 보도록 할까요?


증여세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그것을 승낙하여 증여 관례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

 

 

대한민국 증여세율

쉽게 말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 할 때

얼마를 물려주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하냐란 뜻입니다.

과표금액

세율

누진공제액(곱해서 그냥 빼면 됨)

1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6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공제

각 대상이 해당 금액 만큼은 세금 안내도 된다는 것.

19세 미만 미성년

10년간 2천만원

성년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평생동안 6억원

대한민국 상속세율

면제구분

액수

면제한도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별도로 5억 원)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

(만 19세까지의 연수 )

개인당 평가하여

인원수에 제한 없음

노인 공제

1인당 5천만 원(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

(남은 수명 기대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30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순재산

2천만 원 초과 : 20%나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2억

출처:국세청 자료

상속세: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금액이 5억,

총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음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는 실제로 엄청납니다. 힘들게 돈을 벌고 모았는데

그 돈을 자식이나 누군가에게 내 돈을 내 의지대로 주는 건데도 저렇게

많은 세금을 떼 간다면, 내가 그 상황에 닥친다면 아깝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따로 복잡하게

표로 만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위 기사에서도 떴듯이

미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식들이나,

 

가족, 지인 등에게 세금 안 내고!

증여나 상속시킬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158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환율

1250원 잡으면 약 145억이나 되는 큰돈!

즉, 내가 145억밑으로만 증여나 상속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으로 하면 2,316만 달러로

우리 돈 290억 정도의 아~~주 큰돈을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그냥 어떤 복잡한 절차나,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고군분투

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금액 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저 면세 범위의 상속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는 1118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40만 불이 나 더 올라갔으니까요.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더 좋아졌다는 글도 봤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 소득에

맞게 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지불하였는데 자식이나 누군가에게 그 모은 돈을

상속 또는 증여한다고 하여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그렇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세계의 부자들과 그들의 돈은

전부 미국으로 몰려오니 미국은 더더욱 경제적으로

막강한 파워와 절대 권력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맘대로 찍어내도 되고, 축복받은 땅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사막 지역의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까지 제패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참으로 부럽습니다 ㅠㅠ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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